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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 에스케이 주식 중 50%, 약 1조원 어치를 요구했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이 요구한 에스케이(주) 주식은 '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로 현금 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번 2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에스케이(주)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였다.
최 회장 쪽은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 상속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고, 노 관장 쪽은 결혼 뒤 회사 합병으로 에스케이(주)의 최대 주주가 됐으므로 혼인 중 형성 된 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있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중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 항소심 결과를 선고 하며, SK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혼 전부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과 결혼 생활 도중 그 사람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유재산은 개인 소유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결혼 생활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의 증식 또는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결혼 생활을 오래한 경우
2. 증여받은 지 오래된 경우
3. 상속받은 지 오래된 경우
4. 함께 살고 있는 부동산인 경우
5. 맞벌이 부부인 경우
6.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7. 이혼 후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자산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유지 비용 등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의 유지나 세금 납부를 부부 공동 소득으로 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재판부는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위해 특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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