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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80만원 지급!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4년 2차 모집 신청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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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정부미네 2024. 9.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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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엘인테리어입니다.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빠르게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 모집인원 : 2024년 2차 2,700명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보험 가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3개월(’24년6 ~ 8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

■ 지원기간 : 2년(2024년 10월 ~ 2026년 9월 예정)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자격]

■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2024. 9. 1. 기준]

① 연령 : 2024. 9. 1.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1984. 9. 2. ~ 2005. 9. 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② 거주지 : 2024. 9. 1. 이전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4. 6. 1. 이전(6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6월, 7월, 8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 ​

■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공공기관, 공기업 등 근로자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① ~ ③ 에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23. 9. 1. ~’’24. 8. 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2024.09.01.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참여자까지)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6~8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 → 자료실)

■ 신청기간 : 2024. 9. 5.(목) 09:00 ~ 9. 11.(수) 18:00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24. 9.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 안내]


■ 필수요건 :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 3개월(’24년 6월, 7월, 8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 ① 現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 선정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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