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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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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정부미네 2024. 9.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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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엘인테리어입니다.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매달 20일에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뉴스 발취

생계급여는 167만 명에게 매달 20일 약 7600억 원 지급되고 있는데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요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2. 가구의 자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3. 가구의 주거 상황이 기준 이하인 경우

※ 자세한 자격 요건은 각 지역의 사회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도에는 소득에 따라 기초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대상자에 한하여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별 월 소득의 중간값이 중위소득에 소득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중위소득은 기초 생활대상자 등에 지급하는 교육, 주거, 생계, 의료급여를 비롯하여 13개 정부 부처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2025년도에는 4인 가구 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 609만 7,773원이며,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7.34%가 증가하여 약 239만 2,013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 가족 구성원, 소득, 자산, 주거 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 포함하여 정확하게 작성할 것.

3. 필요서류 제출 :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자산 관련 서류, 주거 관련 서류

※ 필요한 서류는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사회복지센터에 전화하셔서 준비하여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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