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기간, 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Etc.

by 의정부미네 2024. 8. 29. 10:57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니엘인테리어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주는 격려금과 같인 생각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한 번 아니라 반기신청을 통해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어 소득 변동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20024년 대상 기준 및 자격요건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총소득이 4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소득이 400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일 경우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 소득이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인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

모든 가구 유형에 대해 신청자의 가구가 보유한 주택, 토지,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채도 포함되므로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 신청기간 : 상반기 2024. 9. 1 ~ 2024. 9. 19 \ 하반기 2025. 3. 1 ~ 3. 17

[정기 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신청기간 : 2024. 5. 1 ~ 5. 31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앱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를 통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몰라서 25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두 내일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9월 상반기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